발달장애청소년방과후서비스 


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취미∙여가∙자립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

의미 있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사회성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는 국비지원 서비스입니다. 



 

지원 대상


-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
단,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(재학증명서 필수)와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 중 택 1 가능(중복이용 불가)

-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 



지원 내용/시기

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

 ※ 제공기관은 취미⋅여가⋅자립준비⋅관람체험⋅자조활동 등 이용자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

- 월 66시간 (월요일 ~ 토요일 제공) / 일요일 ⋅ 공휴일 제외



신청 방법


- 신청권자 

본인⋅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지원(동의서 및 신분증)

- 신청서 제출 장소
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⋅ 면⋅ 동 주민센터


※ 제출서류


신청자 제출

1)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2)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
3) 재학증명서

4)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

5)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6) 장애정도 심사 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

읍⋅면⋅동 확인

7) 주민등록등본

8)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정도)

9)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게층 여부

10) 4대보험(건강보험직장, 국민연금사업장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내역